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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과 도축장의 역할 및 비전제시를 위한 토론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17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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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은 가축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단계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공공성이 매우 강한 산업이다. 하지만 그 동안 도축업계는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이나 관련업계에서 소외돼 왔으며 최근에는 가축사육두수의 정체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안전축산물 생산기지로서 HACCP가 의무적용된 이후 도축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본지는 도축업계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대안을 제시코자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와 공동으로 ‘축산발전과 도축장의 역할 및 비전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도축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축장과 축산업이 함께 노력해야 국내 축산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에서도 이번 토론회에서 도축업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있어서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도축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편집자)


■ 주제발표
▲석희진 과장(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귄기정 박사(한국산업개발연구원)

■ 지정토론회 참석자
▲좌장 : 이문한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
▲강진평 대표(부광축산(주))
▲김경찬 대표(홍주미트LPC)
▲황선옥 상임이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상교 사무관(경기도 축산과)
▲한수현 전무(축산기업중앙회)

■일시 : 10월 12일 14:00~18:00
■장소 : 축산물등급판정소 3층 대강당
■정리 : 이희영 기자
■사진 : 이동일 기자


[정책발표] 석희진 과장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도축장은 육류를 공급하는 직접적인 기능과 부가기능으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간접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축산물공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전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 활성화를 통한 경영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 도축장은 선진국의 도축장과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위생수준을 선진국보다 높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도축산업발전을 위해 정책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므로 도축업계에서도 도축산업활성화를 위해 정부 이상의 노력을 당부한다.

도축산업 발전 대책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 도축검사보조원 제도를 도입하고 HACCP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6월 1백명의 도축검사보조원을 신규로 채용했으며 이들은 검사관을 보조해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0명을 더 채용해 배치할 것이다.
또 HACCP를 운영 중에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운용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축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국내 가축 사육규모에 비해 과도한 도축능력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축장들이 통·폐합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축장이 징수해 지방정부에 납입하고 있는 도축세를 감면해 운영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축산물위생처리협회를 비롯해 축산관련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도축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관련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미곡종합처리장과 같이 저장시설인 냉장시설관련 요금만이라도 농사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청중토론 답변요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도축장의 문제점들과 건의사항이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됐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도축장이 공공성이 강한 산업이라는 점을 기본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료 문제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때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폐업보상금의 경우 순수한 생산농가에서는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도축장 폐업시 보상금 지급 문제는 재정당국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 고민해 보겠다.
농협 가락동축산물공판장의 이전문제는 기존 도축장들도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신축보다는 기존의 도축장을 인수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겠다. 또한 각 시도에 신규 도축장 설립 허가를 자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
이와 함께 도축장 부지를 상업용이나 공장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경우 도축장을 그만두겠다는 업체들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 후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앞으로 축산물은 지육유통 보다는 박스육으로 유통 돼야 한다는 점에서 도축장내 육가공시설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발표] 권기정 박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정부의 도축관련정책으로 도축산업이 개선된 점도 있으나 과도한 경쟁과 인건비 증대, HACCP 등 재무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도축장들은 초기 설비투자비용의 과다, 대일수출중단, 도축장간 경쟁심화 및 위생시설 운영비 증대 등으로 인해 경영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축산업의 현황

도축업체별 최근 영업 손익을 살펴보면 2002년 기준 25%가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축장은 특히 자기자본 비율이 제조업평균 보다 낮고 부채비율이 875.4%로 매우 높다.
IMF에 따른 경제여건 불안정으로 인해 증가된 고금리 차입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원료구매·판매망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초기투자비 및 위생시설 개체 등이 많아 경영상의 차별이 필요하나 느슨한 경영이 지속되면서 책임 및 전문경영인 출현으로 경영 정상화를 유도 중에 있다.
도축장수 과다로 가동률 저하가 도축장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2001년 160개에서 66개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9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도축장별 생산능력 향상으로 인해 실제 감소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축장간 원료확보를 위한 도축수수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위생적인 도축시설을 갖추고도 도축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높은 위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도축장 활성화 방안

현재 전국의 도축장 도축능력을 보면 일일 소 1만5백76두, 돼지 9만6천3백22두라고 할 때 평균가동율은 소 18.4%, 돼지 5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투하자본을 고려한 적정 가동률을 판단할 때 소의 경우 30% 이상, 돼지 8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도축장수는 약 70개로 40여개의 도축장이 통폐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정책으로는 △도축장의 분할, 합병, 통합 및 사업전환, 법인 전환시 세제 지원 △신설 도축장의 억제 및 미가동 도축장에 대한 허가 취소 △도축장 ‘삼진 아웃제’도입 △농협의 도축장 인수 △폐업시 폐업자금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도축장들의 경영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 만큼 도축수수료 인상 및 수수료 수준을 한시적으로 고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으로 과중한 원가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새로운 전기요금체계를 도입할 계획으로 농사용으로 전환되더라도 그 혜택은 몇 년 밖에 받지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등급판정수수료 및 자조금 등 각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수료 보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상향조정해 줘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도축세 세율 인하 또는 폐지 및 도축에 대한 부가가세의 면제 △도축시설 정비에 대한 특별상각,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 조세 제도의 개선과 함께 △도축·가공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활용 △식육 신기술 개발 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도축산업 기능 활성화 △시설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리스자금 지원 △위생시설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토론요지]

▲황선옥 상임이사=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도축장과 가공장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도축과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느껴졌는데 일단 방문하고 현장을 직접 접해보니 도축장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갖게 됐다.
결국 무조건 감추기 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서로 이해를 돕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특히 도축장 관계자들은 HACCP 의무적용 이후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국내 축산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으며 안전축산물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용의도 있다.
때문에 도축장 관계자들도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확대 및 전문위생처리사의 도입 등에 좀더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식육의 이동과정 중에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도축장내 가공처리를 통해 최대한 오염 요소를 줄였으면 한다.

▲남호경 회장=도축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는 농가들이 열심히 한우를 키우기만 하면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조금을 시행하면서 도축장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농가에서 아무리 좋은 가축을 키워도 도축과정에서 위생적이지 못할 경우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이 약화돼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생산자들도 도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다.
우선 생산자단체들은 벼 가공공장인 RPC와 같이 국민 식량공급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축장의 전력을 농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 도축장에서 납부하고 있는 도축세가 연간 5백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폐지하거나 도축장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세로 전환시키는 것을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한우자조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축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도축업계와 함께 도축장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영열 회장=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양축가들과 도축업계가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화의 시간이 부족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는 생산자와 함께 도축업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자.
축산물의 수입개방 이후 국내 축산물은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생산비를 낮춰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축장에서 납부하고 있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도축세를 보면 연간 5백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서 도축장들의 경영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검사수수료의 경우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직접 안전성 평가를 해줘야 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이 안전하다고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국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때 소비자들도 믿고 국내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수현 전무=도축장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관련업계가 힙을 합쳐 풀어나간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도축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98년 1백28만두에 이르던 소 도축물량이 지난해에는 57만두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도축장은 10% 밖에 줄어들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도축장별로 도축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실제 도축장 감소효과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HACCP 의무적용 등으로 인해 도축장들이 시설투자에 많이 투자했는데 자율적인 투자가 아닌 의무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폐업을 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도축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와 관련 도축장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도축업계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관련업계에서도 도축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서상교 사무관=도시인근에서 가축사육두수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과거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0%대이며 앞으로는 10%대로 하락할 것이다.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도축장들의 작업두수 확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축장들의 도축수수료는 줄어들고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마저 힘들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통한 누수요인을 최대한 줄여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축장 자체적으로도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임도축 형태에서 벗어나 도축장이 계열주체로서 나서 안정적인 물량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계열주체로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도축, 가공, 유통까지 확대시켜 경영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검사수수료의 경우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도축세는 각 시군들이 관할하고 있는데 세입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경찬 대표=도축장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경영합리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홍주미트LPC의 경우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당부문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선 도축세와 관련해서는 암수구분 및 품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던 것을 육우와 한우를 구분하고 비육돈과 모돈을 구분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시켰다. 이와 함께 검사수수료의 경우 업체별로 수입인지를 발행하는 대리점에서 일괄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인지 대행 대리점을 직접 허가받아 운영함으로써 3% 가량의 마진을 잉여금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도축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담보를 제공해야만 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는 도축업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높은 업체로 분류해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도축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강진평 대표=도축업은 위험하고 더럽고 어렵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와 멀리 떨어져 근무환경이 최악인 4D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도축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난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도축장 특성상 고가의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설치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시설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도축장은 가공업체가 아니라 단순히 식품으로 전환시키는 보관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반드시 농사용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적정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업계의 잘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0단계 이상의 공정을 거치는 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통세로 분류된 도축세에 대해서는 목적세로 전환시켜 도축업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종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청중토론

최근 농협가락동축산물공판장 이전과 관련 현재 도축능력이 과도한 점을 고려해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의 도축장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양돈·한우 자조금 시행과 관련해서는 협조하는 입장에서 자조금 납부를 독촉하는 각종 공문 등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도축시설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격돈 생산이 중요하다며 양돈농가들에게 규격돈을 생산해 줄 것으로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