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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동물병원협 ‘수의사법 개정안’ 철회 촉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17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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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하는 기형적 어패류 질병관리제도를 규탄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의사’의 진료대상에서 어패류를 삭제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수산질병관리사’ 제도의 철폐”를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어류질병분야는 수의학의 한 분야이며 수산업(양식어업)이 발전한 유럽 및 북미에서도 수의사들이 어패류의 질병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산질병관리사’는 양식어류에 대한 진료에 한정되어 진료를 하고 있으며 관상어 및 해양 동물에 대한 진료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듯 어류질병분야는 학문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수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이므로 부처이기주의와 학문왜곡에 대한 도덕적인 불감증에 따라 만들어진 ‘수산질병관리사’제도를 즉각 철폐하고 수의사에 의한 어류질병관리 체계 및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영호 의원외 16명이 지난 9월 9일 업무의 중첩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독자적인 업무역역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한편 한국동물병원협의회는 지난 9일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05 추계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어 수의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