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에서는 축산물 부분육을 표준규격화해 상장해야 된다. 농림부는 지난 15일자로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이 고시에서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해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축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해 적용하며,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사이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해 권장토록 돼 있다.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과 축산법시행규칙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을 준용해 정하고, 축산물 부분육의 중량규격은 축산물 부분육의 부위별 특성에 의해 대·중·소로 정했다. 축산물 부분육의 포장규격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부장관은 이 규격에 의한 축산물 부분육을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하는 영업자에게 포장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