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에서의 식육 등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여야의원들이 앞다퉈 입법발의를 하고 있다. 이상배 의원(한나라, 상주)은 지난 14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쌀·김치·육류·어류에 대해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이인기 의원(한나라, 경북 칠곡·성주·고령)과 조일현 의원(열린우리, 강원 횡성·홍천)도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축산관련단체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이 법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요식업단체에서는 실효성을 문제 삼아 적극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