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조일현의원(열린우리당, 강원 홍천·횡성) 축산업은 지난해 생산액이 10조8천억원으로 쌀 생산액을 추월했지만 밀집사육에 따라 악취와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돼 있는 반면 도시화로 인해 축사이전을 위한 적절한 입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 농지에 대한 축사 설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환경이나 경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축사건축을 가능토록 하는 것은 축산과 경종농가의 동반발전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회나 정부 및 농업단체간에도 반대와 이론이 많지만 설득과 이해를 시켜 모두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정찬길 원장(축산경제연구원·건국대 교수) ▶농지법 개정 요구의 배경 WTO 출범은 경종농가의 소득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수입쌀 증가에 따른 쌀 재배면적 감소 및 유휴농경지 증가를 불러왔다. 농산물시장이 계속 개방될 경우 현재 약50% 수준의 열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은 2020년 기준으로 약146만ha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증진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는 농지의 효율적·다각적 활용이 성취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지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04년 농림생산액 37.3조원 가운데 10.8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미곡이 차지하는 26.7%를 앞지르는 29.1%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높아져 축산물의 위생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상승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이 압박당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서 축사부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에 축사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얻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실제 농지가 축사부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지금 생산현장에서는 가축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의 농지환원이 미흡하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 시 전파속도가 빨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축사 재입지 및 분산, 환경문제 해결과 가축질병 발생 예방,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농지로 축산농가들을 분산시켜야 한다. ▶경종·축산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축산업 구축방안 농지 내에 축사를 진입시키면 경종농업에서 생산된 볏짚, 총체보리, 총체벼 등이 축산으로, 축산에서 생산한 퇴·액비는 경종농업으로 순환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연계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축업을 확산시킬 수 있다. 경종·축산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축업 구축은 화학비료 사용 감축 등 2007년부터 도입예정인 지역단위 가축분뇨 총량제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기존의 경종과 축산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피해 농지에서 축산업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원순환 농가는 농지 내에 밭전자(田) 혹은 눈목자(目) 구도로 입지하거나 농지의 크기에 따라 이들의 조합으로 분산입지 할 수 있으며, 유럽의 경종·축산 연계 소규모 농축산업과 일본의 자원순환형 농축산업 등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이는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자원순환시스템을 창출함으로써 유기자원의 리사이클을 도모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창출할 수 있다. 더불어 안전·안심·고품질 농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획득하고 높은 생산효율성 경쟁력을 갖춘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유기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기지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농지법 개정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 방법 농지내 축사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은 우리농업발전에 필수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축사부지를 농지로 정의(농지법 시행령 개정)하는 것과 축사부지를 농지에 포함하지 않되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건립 관련규정 완화, 전용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따르는 가축분뇨로 인한 폐수, 악취, 농촌경관 훼손 등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사 및 축산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농촌경관에 어울리는 건물모양과 외벽, 색채 등을 고려하는 것 등이 있다. 또 축산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사육밀도를 준수토록 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며, 축사의 불법용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농지내 축사 난립에 대한 방지책으로는 축사 간 일정거리유지, 일정면적당 축사숫자 제한 및 건폐율 강화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농지에 축사를 건립코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는 농지법 특례규정을 신설, 사업계획에는 축사시설 내역과 가축사육 규모 및 밀도, 분뇨처리 방법 등 환경대책을 포함토록 하고, 축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좌장] ▲오상집 강원대 교수 오늘 공청회를 통해 100%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 바로 국토보전과 자연순환형농업을 위해서는 경종농업과 축산이 같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진리이기도 하다. 특히 농지활용에 있어서 같은 농업의 한 범주임에도 축산만을 제외시킨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이런점에서 뒤늦게 나마 소신을 가지고 농지법 개정을 입법발의한 조일현의원에게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오늘 공청회가 경종농가와 축산이 더불어 발전할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정토론] ▲이명규 교수(상지대학교) 오늘 주제발표자인 정찬길교수는 복합영농을 통한 친환경적 농가수입 향상을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진형 복합영농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든 전문가에 의한 행정적 합리성과 농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민주적 실용성,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논리에의한 경제적 합리성이 바탕이 돼야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농축산업이 양적인 시대에서 질적시대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농업의 고수익성,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친환경적인 농축산업 복합영농화는 대세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농지법 개정은 이를 구조적으로 가능케 함으로써 농축산산업의 선진화와 후세대 후계자 전문인력을 양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특히 농지법 개정에 다른 필수문제인 친환경 가축분뇨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 가축분뇨 관리체계가 중요하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선진국형 세부적인 관리체제를 벤치마킹 시범사업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개인적으로 청정농축산업의 리더십을 가진 강원도가 그 시범사업의 적지라고 생각한다. ▲ 이재용 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 정부에서는 자연순환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팀까지 구성, 축산과 경종농업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농지에 축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아 귀담아 듣고 있다. 실제로 농지에 축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무절제한 축사 설치는 규제, 친환경축사를 만족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토록 해야하며 친환경축사 모델의 개발과 공급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평생 직업으로 이뤄지는 축산만을 유치하되 친환경축사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원상복구 등 행정적 처벌도 필요하다. 축사설치 이후 단계에서도 여러가지 행정적 승인 및 사후관리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축산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허용 축종까지도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행정적인 효율성을 갖도록 해야한다. 이제 축산과 경종농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다. 일본과 같이 벼까지도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면 농지 10만ha는 축산이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축산농가의 농지 활용은 각종 인허가 비용, 및 세제문제들로 인해 기대하기 힘들어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유도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법을 개정, 농지에 축사진입을 허용해야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축산업이 가능하고 농지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일본의 경우 축사시설 허용과 40%에 달하는 휴경지에 밀, 사료작물 재배 등을 통한 농지보전 정책을 추진, 전체 경지면적 4백51만ha 중 13%에 해당하는 63만ha가 사료작물재배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조사료포 면적 완화 및 직불금 상향 등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완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내 축사진입 모형개발, 친환경축사이전 지원 정책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휴경농지에 총체보리를 재배하는 방안이 실험을 통해 그 성과가 검증된 만큼 경종과 축산의 연계방안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김대수 과장(양평군 친환경농업과) 상수원보호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 양평군은 올해로 8년째 친환경농업을 전개해 왔다.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양질의 축분비료 생산과 자원화를 통한 토양환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산과 경종농업의 연계방안에 공감하면서도 몇가지 짚어보야할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농지법을 개정, 농지에 대한 정의가 확대 해석되도록 할 때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저장 창고 등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양평군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수변지역이나 한강변에 4백50평방미터(1백20평) 이하 정도의 축사밖에 지을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농지법 개정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농지법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는다는 문제도 감안돼야 한다. 특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축사라도 주민들의 연대서명까지 이뤄지는 등 심한 민원에 부딪칠 때 누구편을 들어야 할지 난감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산과 경종은 반드시 어우러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청중토론] 이날 공청회장을 찾은 청중들 역시 한결같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 범업계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경일 강원대교수는 많은 휴경농지가 망가지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농지를 조사료포로 활용하는 방안밖에 없는 등 더 많은 필요성을 입법취지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축산과 연계돼 생산된 경종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축사난립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칠규 경주마생산자협회장도 오래 방치된 휴경농지를 다시 농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농지법 개정을 지지한 뒤, 다만 마필 사육도 가능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 포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인필씨(한창목장 대표)는 “농지법 개정의 반대이유인 환경파괴와 투기우려 농지훼손은 얼마든지 제도적 장치로 해소 가능하다”며 “축산물도 쌀 못지 않게 식량안보차원에서 보호받고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연 낙육협 강원도지회장은 “농지법 개정은 축산업등록제 이전에 이뤄져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출한 가운데 홍천의 한 축산농가는 “친환경 농업 정책이 시작된지 오랜시간이 흘렀으나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고 반문, “산·학·관·연 모두가 보다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홍천의 한우사육농가인 박용호씨는 국가에서 장려한 톱밥우사를 지어놓고도 벽이없다는 이유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며 시설물 관련법률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참석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은 소규모농가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음을 지적, 소규모농가를 배려한 정책의 제시를 촉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정찬길 교수는 농지법 개정이 마치 축산농가들만의 이익을 위한 법개정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우려를 감추지 못하며 “축산의 생사를 가늠하는 대역사인 만큼 국회 농해위 소속 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국의 모든 축산인들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농지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