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가가 제기한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위법성 시비가 완전히 해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의 위법성을 이유로 낙농가가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낙농진흥회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지역 낙농가 김모씨(53세)는 당초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원유 생산계약을 위반해 시행된 위법한 조치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했으나 거듭 패소됐다.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북대구지역의 낙농가 김모씨도 패소후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 취소 후 종결, 강원지역 2명의 낙농가가 제기한 소송 1심 폐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낙농진흥회가 원유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시행한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합법적으로 조치였음을 사법부가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위법성과 계약위밥 등 문제의 논란이 됐던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대한 시비가 종식될 전망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