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 이하 관리위)는 지난 20일 제3차 회의를 갖고 당초 마련한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11월24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제2차 양돈자조금 임시대의원회 개최, 이번에 결정된 예산안에 대해 승인을 받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TV광고 사업의 비중을 확대한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집중 논의, 당초 예산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양돈산업 PR’ 에 2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운용사업을 ‘유통감시 및 음식점원산지표시 정착사업’으로 확대, 1억원을 투입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한 5천만원을 들여 자조금사업의 세원확대를 위한 연구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하되 이를위해 기존 예산안 중 TV광고에서 2억원, 예비비에서 1억원, 돼지고기 우수성 연구사업에서 5천만원을 각각 확보하기로 했다. 관리위는 또 제반규정 개정(안)에 대해 협의, 관리위원의 자격상실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는 합의를 보았으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건의 경우 대의원 임기말에 재논의하되 위원회의 대리참석 역시 차기회의로 보류했다. 이와함께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위원장이 협의해 소집키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