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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농업자금우대대출」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21 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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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지난 20일부터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생산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지원과 별도로 「상호금융농업자금우대대출」을 시행한다.
이번 상호금융 농업자금우대대출 상품의 대출금리는 회원조합별로 차이가 있으나 상호금융조달 원가에 최소한의 취급수수료만을 더한 8%대를 유지한다. 이는 상호금융 일반대출금 평균 이자률인 10%대보다 낮은 것이다.
농가당 대출한도는 5백만원 이내에서 영농규모별로 지원되며 영농생산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국의 회원조합에서 하면 된다.
농협 상호금융추진부는 『이번 대출의 실행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계기뿐아니라 농촌지역 금융시장의 대출금리를 한자리 수로 인하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협은 회원조합의 적극적 대출실행을 유도하고 대출에 따른 손실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조합 대여금리를 8%대에서 6%대로 인하하고 자금부족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자기자본의 5배 범위내에서 최대한 대출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