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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자조금 수납기관 배합사료업체 포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24 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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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는 산란계자조금 수납기관으로 배합사료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한일사료와 고려산업이 동의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2개 업체가 추가로 동의서를 보내온데 이어 2∼3개 업체가 동의서 제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서 배합사료를 산란계자조금 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보내 온 업체는 9개로 늘어났다.
농림부는 산란계자조금 수납기관으로 부화장과 배합사료업체를 포함시킨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