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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진료 수의사 한정 세계적 현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24 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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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생물에 대한 질병 진료를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양일석 서울대 수의과대학장은 최근 수의사의 질병 진료 대상에서 어패류를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학장은 특히 “EU에서는 국가간 수생동물의 수출입시 수의사의 위생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의사의 어패류 진료권을 배제하면 세계적으로 검역 및 교육등의 분야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학장은 또 일본의 경우 어병기사가 현장 지도업무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약품의 처방이나 예방 계획의 작성은 수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수의사가 수산생물의 질병 진료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 절차와 관련해서도 공청회등을 반드시 거칠 것을 지적했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