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임이사를 운용하고 있는 농·축협은 1백8곳(상임조합장 63·비상임조합장 45)으로 이중 축협은 30개 조합(27%)이 상임이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축협 1백49개 중 20%가 상임이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 상임이사를 운용하고 있는 30개 축협중 상임조합장 운용조합은 15개 조합(50%), 비상임조합장 운용조합은 15개 조합이다. 상임이사를 운용하고 있는 축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8개) 가평·포천·양주·광주·남양주·도드람양돈·안양·수원(상임조합장) ▲강원지역(3개) 동해삼척태백·평창영월정선·홍천(비상임조합장) ▲충북(1개) 청주(상임조합장) ▲충남지역(4개) 예산·공주연기·공주낙농·대충양돈(비상임조합장) ▲전남지역(3개) 여수·보성(상임조합장), 고흥(비상임조합장) ▲경북지역(6개) 포항·구미칠곡·대구(상임조합장), 상주·청도·경북대구낙농(비상임조합장) ▲경남지역(2개) 함양·부경양돈(비상임조합장) ▲서울·부산·인천지역(각 1개) 한국양계·부산(비상임조합장)·인천강화옹진(상임조합장)이다. 농협법은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의 상임·비상임과 상관없이 상임이사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1천5백억원 이상 조합은 2007년 7월1일부터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1백49개 일선축협의 경우 2004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은 32개, 2천억원 미만 1천5백억원 이상은 17개 조합이다. 지난 7월1일 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에 맞춰 반드시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때의 자산총액은 회계 전년 말을 기준으로 한다. 2004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축협(32개)을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서울 △서울우유 △대구 △수원 △파주 △양주 △부경양돈 △평택 △안양 △서경양돈 △한국양계 △천안 △울산 △부천 △청주 △한국양봉 △용인 △고양 △광주지구 △순정 △남양주 △안성 △경북대구낙농 △전주김제완주 △부산우유 △김해 △평창영월정선 △제주양돈 △대전 △익산군산 △진주 △인천강화옹진 축협 등이다. 한편 현재 전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천억원 미만으로 의무 운용조합이 아니면서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곳은 가평·포천·도드람양돈·홍천·동해삼척태백·예산·공주연기·공주낙농·대충양돈·여수·보성·고흥·포항·구미칠곡·상주·청도·함양·부산 등 18개 조합이다.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중 현재 상임이사를 운용하고 조합은 대구·수원·양주·부경양돈·안양·한국양계·청주·광주지구·남양주·경북대구낙농·평창영월정선·인천강화옹진 등 12개 조합으로 대상 조합 중 37%이다. 한편 서울축협은 상임이사 후보등록을 마쳤고 파주축협은 현재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 등 상임이사 도입조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상임이사 추천방법은 직선 상임조합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또는 별도의 추천기구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규정돼 있으며 비상임제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신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