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가 사료내 곰팡이 독소 규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회는 현재 아프라톡신과 오크라톡신, 보미톡신, 제랄레논 등 모두 4종의 곰팡이 독소가 돼지의 성장지연과 당뇨, 사료섭취거부, 구토증상, 무발정, 배아조기 사망 등 양돈생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현행 사료관리법에는 아프라톡신과 오크라톡신만을 규제, 나머지 2종의 독소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이들 4종 곰팡이 독소의 국내 양돈제품 및 원료에 대한 분석치가 없어 사료관리법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는 만큼 농협중앙회와 사료협회 등 구매단체에서 수입원료에 대한 원료별 분석을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사료공장의 HACCP인증항목에도 4종의 독소에 대한 검사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의 이번 건의는 자체운영중인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병모)의 양돈관련 법률 및 제도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또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를 통해 현행 국세적용을 받고 있는 축산업 소득세의 지방세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향후 5년간 과세유예 조치를 받음으로써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없는 반면 축산업은 농업의 일부분임이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로 구분, 작물재배업과 같은 혜택없이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산농업법인의 법인세 및 위탁사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도 요구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