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란계 자조금 거출 수납기관에 부화장과 배합사료업체 모두 삭제키로 해 향후 산란계자조금 추진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다음호 농림부는 최근 산란계자조금 거출 수납기관에 부화장과 배합사료업체를 포함시킨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화장과 배합사료업계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양 업계를 모두 삭제하고 제3의 방법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산란계자조금 수납기관을 놓고 채란농가들과 배합사료업체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제 3의 수납기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그 동안 배합사료업계에서는 자조금 수납기관에 배합사료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부화장 역시 강제환우 여부에 따라 형평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농림부도 배합사료업체와 부화장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우선 임의자조금 형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림부는 단기적으로는 계란유통협회 또는 양계협회가 직접 자조금 수납기관으로 자조금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종산물에서 거출원칙에 의거 집하장으로의 의무출하 체제 조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지난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산란계자조금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