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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하한선 200~300명 선으로 대폭 낮춰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31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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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협법은 지역조합 1천명 이상, 특별시·광역시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가호수 7백호 미만인 경우 3백명 이상, 품목조합 2백명 이상으로 조합설립 인가기준의 ‘최저 조합원수’로 정해 놓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일단 설립인가를 받았어도 추후 기준에 미달될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 취소 또는 인근조합과의 합병명령이란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
농림부는 실제로 지난달 24일 강릉 성산농협과 김제 부량농협 등 2개 조합이 조합원 1천명 미만으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됐다는 이유를 들어 농협법 제167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인근 조합과 합병할 것을 명령했다. 조합원 하한선은 그 동안 다수의 소규모 복합영농 형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갈수록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경영규모화가 진행되면서 협동조합의 경영성과 또는 존재가치와 상관없이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규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인구 고령화, 탈농업화, 개발 등의 요인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 기준을 고집해 조합의 생존 유무를 결정짓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협동조합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축산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전업화·규모화 정책에 따라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축산물 생산액도 크게 증가해 농촌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축산농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0년과 2004년의 축산농가수를 살펴보면 한육우농가는 62만호에서 18만9천호로 69.5%, 낙농가는 3만3천호에서 9천6백호로 70.9%, 양돈농가는 13만3천호에서 1만3천3백호로 90%, 양계농가는 16만1천호에서 13만1천호로 18.6% 감소했다. 사육농가수가 이처럼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육마리수는 크게 늘어났다.
한 예로 수도권 인근의 한 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는 1천90여명이지만 실 양축가는 1백70여명이며, 인접해 있는 한 축협도 조합원 1천4백여명 중 실 양축가가 4백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축협들은 경제사업량이나 조합원들의 사육마리수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축산농가들의 규모화가 급속히 이뤄졌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이들 조합들은 양축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합원 정예화를 원하지만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계속된 무자격 조합원 정리 재촉에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되면 정부로부터 강제 합병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행법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일선축협 관계자들은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2~3백명 선으로 대폭 낮추는 농협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축조합원 없는 축협이 존재할 필요가 없듯이, 축협 없이는 양축농가 권익보호와 축산업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하는 일선축협 관계자들은 정부가 하루속히 축협이 실질 양축농가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