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 왜 필요한가 생산자단체 자율에 의한 계획생산체제 확립을 통해 납유의 안정성 확보와 전국단위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투명한 정보공유를 통해 낙농현안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것. ■낙농조합이 없는 지역 낙농가는 불이익 보나 수탁조합이 원유를 판매하여 유업체로부터 받은 유대와 공쿼터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금은 수탁 낙농가(비조합원 포함)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므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문1: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은 왜 필요한가? - 우유·유제품 수요의 정체, 국제경쟁의 심화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생산 및 시장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낙농산업은 원유의 가격과 물량을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낙농가와 유업체의 갈등구도가 지속되고, 낙농과 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낙농가(생산자)는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이 생산량 감축에만 국한되어 늘 생산자가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유업체(수요자)는 수급상황이 어려워도 계약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집유·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유업체의 경영부실과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낙농가와 유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생산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자단체 자율에 의한 계획생산체제 확립을 통해 납유의 안정성 확보와 전국단위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부문에 있어서는 원유 거래방식 개선, 공동판매체제 강화 등으로 유통효율성 제고와 낙농가의 거래교섭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소비부문에 있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수급조절, 유통 및 소비자 대책 등 낙농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문2: 생산자 자율에 의한 원유 수급조절시스템이란? -원유의 판매시장이 불안해지면 낙농경영이 불안해지고 결과적으로 낙농산업의 안정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쿼터제를 통해 생산량을 규제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원유가격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수급 불안정 해소 대책이 유업체에 의한 강제적인 생산 감축일 경우에는 “부담은 생산자가 떠안고, 수급안정 효과는 유업체가 누리게 된다”는 기존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생산자 스스로가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원유 판매시장의 안정은 물론이고 거래교섭력의 확보가 가능하여 농가가 애써 생산한 원유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낙농조합 단위 총량쿼터제 시행을 통해 원유 유통의 조직화(공동판매기능 강화)를 실현함과 아울러 생산쿼터의 관리를 효율화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운영방안이 미리 확립되어야 한다. 첫째 낙농가와 낙농조합간 원유의 판매권 위·수탁 계약의 의무화가 필요하고, 둘째 원유 거래장소를 유업체 공장문전도로 변경되어야하며, 셋째 집유·검사비용의 생산자 부담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원유 집유권을 생산자단체에 귀속 시킬 때만이 생산자 스스로 쿼터를 관리·운영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유업체가 목장 문전에서 집유하는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생산자의 실질적 집유권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원유 거래방식의 변경이 병행 시행되어야 한다. ■문3: 직결전환 후에도 납유의 안정성이 보장되는가? -현행 원유거래방식은 크게 유업체(가공조합)가 농가로부터 원유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과 진흥회가 농가로부터 원유를 매취한 후 유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직결전환은 진흥회의 집유사업을 낙농조합(판매조합)에 이관하여 조합이 소속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판매권을 위탁받아 유업체에 원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관시 진흥회와 유업체가 맺은 계약공급량을 낙농조합(판매조합)이 그대로 승계하므로 수급안정시까지 납유처를 상실할 우려는 없다. 낙농조합(판매조합)은 수탁한 낙농가의 기본쿼터 총량을 조합의 총량쿼터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조합의 총량쿼터와 유업체의 계약량과의 차이물량에 대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약 3년 정도) 차액보전을 실시하므로, 낙농조합(판매조합)은 수탁한 낙농가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기본쿼터까지 정상원유대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공쿼터(쿼터미달 생산량)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조합 잉여금은 기본쿼터 비율로 주기적(분기 또는 반기)으로 수탁한 낙농가에게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낙농가는 소속된 낙농조합(판매조합)에 원유의 판매권을 위탁하여 납유권(판매)를 보장받으며, 수급이 균형화 될 때 낙농조합(판매조합)의 거래교섭력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므로 납유권 보장은 수급안정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문4: 전국단위의 일괄적인 대책 추진은 왜 어려운가? -낙농대책이 아무리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여건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실패하기가 쉽다. 실효성 없는 대안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참여유인 제공을 통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개선)을 통해 우리 낙농산업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유업체는 직접집유 농가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번에 추진코자 할 경우 대책수립에 따른 합의형성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만일 강제적으로 추진할 경우 낙농진흥법 개정시에 거론되었던 ‘결사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진흥회 낙농가의 직거래 전환 농가 및 유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여건이 구비되고 새로운 수급관리시스템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낙농가)과 유업체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자단체 자율에 의한 전국적인 수급조절체제(생산자단체로 단일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원유 수급구조가 2중구조(진흥회체제와 일반유업체 직송체제)일 경우에는 유업체가 집유권(직송체제)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원유거래방식을 고수하려 할 것이나, 원유의 인수도장소가 공장문전도로 변경되면 유업체가 직송농가 유지시 상대적인 비용 부담이 크고, 민원해소 부담 때문에 굳이 직송농가체제를 유지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낙농가 역시 조합에 원유의 판매권을 위탁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이다. ■문5: 가칭 ‘낙농위원회’는 왜 설치되어야 하는가? -현행 낙농진흥회는 전체 낙농산업에 대한 대표성이 없고, 수급조절 기능 수행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 따라 더 이상 존속이 불가한 상황이다. 낙농진흥회 집유비중이 27%에 불과하여, 정부 재정에 의한 잉여량 처리 등 단순 기능 수행에 그치고, 진흥회 부분참여 유업체는 판매량이 증가하면 자체농가의 집유량은 늘리면서 연간 계약으로 공급하는 진흥회 물량의 증량을 기피하며, 공급계약량이 기준원유량에 미달되어 많은 잉여량이 발생함에도 농가들은 기준원유량 증량을 요구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낙농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하는 안정성장의 실현은 낙농가와 유업체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유 수급조절, 원유 가격교섭 원활화, 유통 및 소비자대책 등 낙농 공통과제 해결을 위하여는 낙농·유업의 협력추진 주체가 필요하며, 생산자단체나 유업단체 어느 일방이 주도할 경우 협력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이해 주체가 참여하는 중립적 기구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도 생산자와 유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립적 기구 설치·운영을 통해 공동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 전국낙농유업사업자연합회(CNIFL), 일본 : 낙농유업협회(J-MILK)> 낙농위원회는 전국적인 원유 수급조절 주체로서 수급예측, 생산·수요쿼터 확정 및 배정(낙농위원회→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수급관리지침 제정, 제도개선, 집유분쟁 조정, 낙농제도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한다. 낙농위원회의 거래원칙 수용은 각 주체별 자율의사로 결정토록 하되, 낙농위원회의 거래원칙을 수용하는 집유주체(낙농가)와 유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전국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6: 낙농조합이 없는 지역 낙농가는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조합 총량쿼터관리제는 낙농가와 조합간 판매권 위탁계약방식으로서 지금까지의 진흥회 거래방식인 매취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 직결전환 이후에는 낙농가가 개별적으로 유업체와 거래할 경우 교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 단위로 묶어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 위탁계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낙농조합(판매조합)의 조합원도 해당 조합과 판매권 위·수탁 계약을 통해 원유판매권을 조합에 위탁해야 하고, 비조합원인 인근 낙농가 역시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원유판매권을 인근 판매조합에 위탁하게 되는 것이다. 낙농조합에 원유판매권을 위탁하는 낙농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합은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수탁조합은 위탁낙농가의 모든 생산쿼터를 조합 총량쿼터로 일괄 관리(비조합원에게도 형평의 원칙 적용)하게 되므로 소속 낙농가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탁조합이 원유를 판매하여 유업체로부터 받은 유대와 공쿼터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금은 수탁 낙농가(비조합원 포함)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므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수탁조합의 유대 및 잉여금 분배와 관련된 사항은 낙농위원회의 지침에 의거 농협중앙회가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되므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문7 :집유·검사비 생산자 부담은 유대를 깍기 위한 편법 아닌가? -집유·검사비를 유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업체가 집유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주변의 대규모 낙농가만 선호하고, 멀리 있는 낙농가는 기피한다. 이로 인해 농가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집유 여건이 나쁜 낙농가는 아무리 값싸고 질 좋은 원유를 생산해도 납유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적 원유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집유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선진 외국처럼 원유의 인수도 장소를 유가공공장 문전도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원유 공장문전 인수도는 집유비용의 생산자 부담을 의미하며, 생산자에게 집유권이 귀속되어 생산자와 수요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원유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공장문전도로 전환시 유업체는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자체 직송농가(근거리 농가)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현행 원유기본가격에 “낙농조합과 유업체간 직결 전환시 이관계약물량에 의한 평균 집유검사비”를 유대에 포함(기본가격 상향조정)시키면 유업체나 낙농가 모두 현재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낙농가의 유대를 깍기 위한 편법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단순 원유 수송기능 만을 담당하고 있는 낙농조합도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판매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낙농조합별로 집유구조 및 운영개선을 할 경우 오히려 유대 인상효과도 거둘 수 있다. ■문8: 늘 정부를 믿고 정책에 순응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일부 낙농가들은 집유일원화 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낙농가가 그렇지 않은 낙농가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정책을 믿고 따를 경우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집유일원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무한정 생산을 늘려 수급불안정이 야기 되었고, 그 이후 수급조절대책 시행으로 생산량을 감축해야 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이전만 하더라도 ‘생산증대=소득증가’의 등식이 성립하던 시기여서 낙농가의 증산의욕이 왕성했는데, 이를 통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어 ‘02년도 원유 생산량은 사상 최대인 253만톤(잉여량 50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는 전량 정상가격을 주고 원유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낙농가의 증산의욕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는 진흥회를 비롯한 모든 유업체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완전하나마 생산제한 장치가 마련된 상태이며, 진흥회 낙농가를 낙농조합 단위로 이관하고, 낙농조합이 총량쿼터로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가능 하는 등 집유일원화사업 초창기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따르는 낙농가에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문9 : 직결전환 이후에도 검사공영화 체제가 유지·존속되는가? -일부 낙농가들이 직결전환이 되면 검사공영화 체제가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검사공영화체제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원유 기본가격 산정체계 개선을 통한 유대 지급체계 합리화, 원유 검사관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 원유 검사·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금번 종합대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원유 검사·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요사항은 유지방과 체세포의 ‘주1회 3일적층 검사방식’을 ‘월2회 무작위 단검’으로 전환하며, 유지방 검사성적 적용은 낙농조합 벌크성적과 유업체 공장문전 벌크성적을 비교하여 허용오차 범위라면 유업체 벌크성적을 적용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상호간에 합의된 원칙으로 정산토록 하고 있다. 세균수는 현행대로 ‘월2회 무작위 단검’을 통하여 농가성적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낙농위원회 출범 후에는 유지방의 가격구간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구간간 가격등차도 단계적으로 줄여서 고유지방 사양관리를 억제하고, 체세포수와 세균수의 가격요소도 현재보다 단순화시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문10 : 새로운 수급 제도하에서 농협중앙회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농협중앙회가 원유수급에 대한 큰 역할이 없었으나, 새로운 수급관리제도 하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농협중앙회가 수행해야 할 주요 임무는 낙농조합 단위의 총량쿼터를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즉 전국 총량쿼터의 관리와 운용(조합간 쿼터이동을 포함한 제반 조치와 승인)이다. 이를 위한 전국의 생산량 쿼터표준화 작업이 추진 중이다. 낙농조합의 원유판매(계약)를 위한 물량 및 유대 설정 기초자료 제공 및 마켓팅 지도와 이관 낙농조합에 대한 잉여원유 차액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급안정시 전국적인 가공원료유한도수량 설정 및 차액지원한다. 집유노선의 효율적 운영 관리 지도로, 조합간 원유 전수배 조치를 통한 전국 계약물량의 효율적 관리와 유대정산 시스템의 통일화 등의 역할을 하게된다. 농협중앙회는 낙농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원유 생산조정 주체이며, 낙농위원회는 전국의 생산·수요쿼터 총괄 관리를 통해 원활한 수급조절을 도모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원유거래 제반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해 농협중앙회는 생산자단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집유권의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원유 생산조정으로 생산자의 교섭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일본의 중앙낙농회의와 같음) ■문11: 기본쿼터란? -기본쿼터는 진흥회에서 낙농조합 단위로 직결전환시에 농가별로 부여될 쿼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원유량의 106%까지, 즉 버퍼까지의 물량”을 뜻한다. 낙농조합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기본쿼터까지는 정상원유대를 보장받게 된다. 기본쿼터를 초과하여 생산한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가격 수준으로 유대를 받게 된다.(조합자율로 결정 가능) ■문12 : 낙농조합 총량쿼터란? -조합 총량쿼터는 진흥회에서 낙농조합 단위로 직결전환시에 조합 소속농가별로 부여된 기본쿼터를 모두 합친 량을 말한다. 조합 총량쿼터까지는 조합이 정상원유대를 보장받게 되며, 유업체로부터 계약량까지 정상원유대를 받고, 총량쿼터와 유업체 계약량의 차는 정부가 차액보전을 한다. 정부의 차액보전은 수급이 안정될 때(약 3년 정도)까지 지속되며, 그 이후에는 ‘가공원료유한도수량지원제도’로 전환하여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 수준을 지원 받게 된다. ■문13: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란? -진흥회 농가가 낙농조합 단위로 직결전환되고 수급상황이 안정기조를 이루면 원유의 계절별 수급완충을 도모하고, 유제품의 국산원유 사용 확대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전국적으로 연간 약 20만톤 정도의 원유에 대하여 정부가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낙농조합에 지원하는 것이다. 낙농조합은 농가별로 한도수량을 배정하고 배정된 물량 범위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차액을 농가별로 지원한다. 또한 낙농조합은 유업체에 대하여 쿼터초과물량 및 한도수량 범위내 물량의 원유를 국제가격으로 공급하여 국내산 원유의 소비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문14:유대정산주기 조정은 왜 필요한가? -현행 월2회 유대를 정산하는 방식에서 월1회로 정산방식을 변경할 경우에 낙농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새로운 검사관리체계(주1회 3일적층 검사 → 월2회 무작위 단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외국처럼 월 1회 정산이 불가피하다. 농가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 집유주체(낙농조합)의 관리비용 절감측면을 고려하면 낙농가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또한 자금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유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자에게 판매처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문15: 낙농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소비확대는 등한시하고 수급불안정시 생산조정 대책에만 중점을 둔 것 아닌가? -현재 식품소비 전체가 포화상태인 가운데 녹차·두유 등 대체음료 소비 증가,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우유시장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다. 특히 소비부진에 따른 경영부실로 많은 가공조합이 문을 닫았고, 현존하는 유업체중에서도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가 많다. 만일 영세 유업체가 도산할 경우 시유시장이 축소되어 수급불균형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의 수급제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지, 앞으로 도입하려는 새로운 수급제도 때문에 발생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해주체간 갈등구도를 하루속히 탈피하고 낙농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우유 소비확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