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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의 대승적 차원서 자조금 사업 협력 긴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02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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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 대의원선거가 기대이상의 투표율을 기록,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농가투표 참여율만으로 대의원 정수 1백50명의 90%에 달하는 1백35명이 확정됨에 따라 자조금 사업 출범을 위한 육계업계의 행보에 가속이 붙게됐다. 육계자조활동자금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한형석)는 빠른시일내에 준비위원회를 거쳐 창립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남은 일정 소화에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기만 하다.

창립대의원회가 분수령
우선 대의원총회의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대의원 2/3이상투표, 2/3이상 찬성을 받아 의무자조금 거출을 확정지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대의원선출=의무자조금 거출’ 로 인식돼온 양돈이나 한우와는 달리 계열화사업 중심의 육계업계는 이 등식의 성립을 100% 자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어떤형태로든 계열주체가 자조금거출액의 일정부분을 부담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사육농가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더욱이 전계열화업체에서 일률적인 비율 적용이 이뤄질지, 아니면 각업체마다 개별적용이 이뤄질지도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일부 계열사육농가협의회의 한관계자는 “농가들 사이에서는 계열주체의 확답없이 대의원선거가 치러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도 적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를감안할 때 계열주체나 농가 양측 모두 창립대의원회 이전까지는 최소한 대략적이나마 거출비율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한다는 부담을 안게됐다.
육계외에 삼계와 토종닭은 물론 종계에 대한 거출액 기준설정 역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조금 거출은 가축 및 축산물평균가격의 1천분의5 이내(육계 평균가격이 kg당 1천5백원일 경우 7.5원이내)에서 그 금액이 결정되지만 육계와 함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인해 공동준비위에서는 육계와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사전 조율을 거쳐 몇 개의 안을 대의원회에서 제시할 계획이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적지않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비계열농가 거출방안도 과제
이 난관을 거쳐 자조금 거출과 거출금액이 확정되면 대의원회에서 위촉된 관리위원 및 감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관리위에서는 위원회 및 사무국 제반규정 제정과 함께 회장단 선출을 실시하는 한편 수납기관인 각 도계장에 대한 거출징수 위탁과정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농가거출금 조성에 착수하되 심의 의결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대의원회와 농림부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위 역시 사업초창기 가시밭길은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일반 농가나 토종닭에 대한 효과적인 자조금 거출방안이 필요하지만 닭고기는 축산물등급제가 정착되지 않아 양돈과 한우와는 달리 수납기관에 대한 고지금액 납부대책도 별도로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이밖에 토종닭이나 종계업계 일각에서는 자조금사업 가운데 해당품목 관련사업을 일정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정국으로의 돌입 역시 관련단체들로 하여금 자조금사업에 올인을 기대하기어렵게 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사업은 국내 육계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점에서 품목간, 업계간 이해차로 인해 더 이상 지연되서는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따라서 ‘상생’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