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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45% “구조개선사업 경직” 평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02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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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조합 관계자들은 조합 구조개선사업은 법에 의해서 보다 농협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의 구조개선사업의 추진과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자철)가 지난달 28일 ‘농협상호금융예금자호보호기금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양승룡 교수(고려대)는 ‘농협 구조개선 사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협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회원조합 설문조사 결과 37%가 농협 자체적이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45%는 구조개선사업 추진과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설문조사에는 전국에서 4백67개 조합이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일선조합들은 또 기금수요 확대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 보험요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점에 대해 51%가 조합 수지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58%는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인 순자본비율 4%미만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적기시정조치의 또 다른 기준인 경영상태평가등급에 대해서는 49%의 조합이 보다 정확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합병이나 사업이전을 통한 구조개선에 대해선 49%가 부실조합에 대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48%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합병과 인수시 가장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선 54%가 자금지원을 꼽았으며, 부정적인 효과로는 49%가 부실사업의 인수로 인한 비효율성을, 29%가 조합원 수의 확대로 인한 의사결정과정의 복잡성을 꼽았다.
양 교수는 “구조조정 속도나 규모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치적 성과보다는 조합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축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구조개선 결과 축협의 경영상태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농림중금 토리이 총합기획부장의 ‘농협계통신용사업의 세이프티넷 현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JA뱅크법에 의한 파탄미연방지 시스템을 통한 일본 농협의 부실처리 방법과 사례가 소개됐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