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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발협 실무위, 6개안 절충 조정안 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09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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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협의회장 조석진)가 집중 논의해 온 정부의 집유체계 개편과 낙농위원회 설치, 생산자단체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낙농산업발전대책의 주요 골격(안)이 농림부, 낙농육우협회, 농협, 유가공협회의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실무위원회에 넘겨진 지 한달이 지났다. 낙농산업발전대책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차를 확인한 실무협의회는 주요쟁점중 6가지 조정안을 만들어 낙발협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농림부 시안에 대한 기타 논의 사항은 낙농위원회 설립 이후에 논의되며 농림부는 14일 열리게 될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에 낙농육우협회 시안에 대한 농림부 검토의견을 붙임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낙발협의 논의될 6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다.

◆국내 원유수급 장기 전망 및 자급률 검토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산업발전대책 정책수립에 있어 기본은 목표설정에 있다고 보고 ‘10년 후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실무위원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05~2014년 원유수급 장기전망’ 관측을 제시하기로 했다. 송주호 위원장은 “자급률 목표를 정하는 것은 모두 공감하기는 하나 현재 협회가 제시한 수치가 비현실적이므로 낙발협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보완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가칭)낙농위원회 설치·운영
농림부는 낙농가와 유업체의 협력하에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해 낙농위원회 설치를 강조하고 당사자간 자율 관리를 기조로 세우고 정부는 보완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다.
농협은 낙농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낙농진흥회를 낙농위원회 사무국으로 전환한다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유가공협회는 낙농위원회 설치에 조건부 찬성을 내놓았다. 정부도 참여하면서 지도가격 제시기능 삭제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위원회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 낙농위원회 사무국 설치도 반대하고 순수 생산자로만 구성된 ‘원유판매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시안을 발표했다.
◆생산자단체 기능 및 역할 강화
농협은 집유조합 중심의 총량쿼터제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집유조합은 도별 쿼터관리 및 원유판매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회는 집유조합 쿼터관리로 전국적 쿼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생산자단체의 전국적인 쿼터관리 어려움을 내세워 단순집유기능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또 가공원료유한도수량제 전환시 농가 소득 감소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직거래 전환방식
집유검사비 부담주체 및 부담 방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며 유가공협회는 공장문전도 거래로 전환시 원유검사도 벌크단위 공장문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대정산주기
낙농육우협회와 농협중앙회는 낙농가 및 낙농조합의 입장에서 사료대금 정리 등 제반 비용 공제 방식 등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림부는 현행 월 2회 유대를 정산하는 방식에서 월1회 방식으로 변경해 농가의 검사비용부담 경감, 집유주체(낙농조합)의 관리비용 절감측면을 이유로 월 1회정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공원료유 한도 수량제
농림부 대책 시안에 따르면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란 전국적으로 연간 약 20만톤 정도의 원유에 대해 정부가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낙농조합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낙농조합은 농가별로 한도수량을 배정하고 배정된 물량 범위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차액을 농가별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집유권을 포기한 유업체만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에 의한 차액지원 혜택을 받는다는데 유업체가 집유권을 포기할 것인지 의문의 제기하고 전국적인 수급조절체계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