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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등 자율점검제 도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14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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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제조 및 수입업체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노력과 문제점 시정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및 점검체계가 강화되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자율점검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사감시 대상업소(344개소)에 대해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를 도입하는 경우 약사감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동물약사감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문제업소나 취약업소 위주의 중점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용의약품 등 자율점검제는 각 업종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완제동물용의약품, 원료동물용의약품, 체외진단용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소 및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소 등 6종으로 구분하여 자체적인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점검 항목으로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시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표시사항 등 정기약사 감시시 점검항목을 모두 포함하였고, 각 업체에서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하여 자체적인 자율 점검팀을 구성·운영하여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실시, 자체 문제점 발굴 및 조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특히, 제조 및 수입업체의 자율점검결과 업체로부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검역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방문지도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업계의 자율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은 관련업체 스스로 시정(개선)조치하거나 검역원에 보고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점검제를 주관하는 방역과(과장 위성환)에서는 자율점검결과를 평가하여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약사감시를 면제하고, 미흡업소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및 기술지원 등 차등 관리를 통한 약사감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고품질 우수제품의 생산 보급을 위하여 업계의 자율점검체계가 구축되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자율점검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 제도 정착을 위하여 ‘06년도 정기약사감시는 자율점검제 미실시 업소를 우선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