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 수입생우 669두가 국내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는데다 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한 WTO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입생우의 도축검사 신청시 수입생우의 검역계류장 도착일자, 그리고 수출국 기재와 함께 현행 도축검사증명서에 수입생우와 관련된 사항도 기재토록 했다. 또 육우고기에 국내에서 사육된 지 6개월 미만의 수입생우고기를 포함토록 했는데 이는 수입생우 도축시 종류별 구분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수입생우의 경우 그 수출국 등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특히 수입생우의 도축 후 유통할 경우에도 원산지와는 별도로 그 생우 수출국을 표시, 유통의 투명성과 회수가능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식육의 소매단계에서의 식육의 종류별 및 원산지별 매입처,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포함한 관련기록을 그 식육판매일로부터 1년이상 유지의무를 부과, 추적가능성의 제고로 리콜을 효율화하고 육류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특히 WTO패널결과에 따라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을 폐지하는 대신 식육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의 종류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간판에 명시토록 했다. 즉 식육판매업자가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에 쇠고기만을 취급하려는 자는 "한우쇠고기전문점", 수입쇠고기만을 취급하려는 자는 "수입쇠고기전문점",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정육점"이라고 정육점 간판에 표시해야 한다. 더욱이 한우고기전문점에서는 한우쇠고기 이외의 다른 쇠고기를 취급할 수 없으며 수입쇠고기전문점에서는 수입쇠고기 이외의 다른 쇠고기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