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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갖고 장난치나”

한우협, 대법원 ‘갈비판결’ 관련 “좌시할 수 없다” 규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16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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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회장 남호경)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업계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지난 10일 최근 있었던 갈비판결과 미산쇠고기 수입재개 움직임에 대해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협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살이 붙어있는 갈비뼈에 일반정육을 이어 붙여도 갈비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기발한 발상’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협회는 이 같은 판결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먹거리로 장난을 치더라도 적법하다면 죄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서 안 그래도 무질서한 쇠고기 유통시장에 둔갑판매와 부정유통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꼴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그 동안 스스로 유통질서를 바로잡아보겠다고 유통감시단 활동 등 노력을 기울여온 한우농가들의 의지를 꺾는 판결에 한우농가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이는 한편,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 쇠고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업계에 불고 있는 미산쇠고기 수입재개 움직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침을 가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된 미산쇠고기가 최근 전문가 회의를 여는 등 수입재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움직임은 통상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라고 규정하고, 미국이란 강대국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또 미산쇠고기의 수입문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고, 일본의 경우 BSE발생국임에도 2년여 간 치열한 협상을 벌여 왔던 점을 감안해 우리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계속해 나간다면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범 축산단체들은 물론 소비자단체와도 연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우업계의 흐름에 협회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