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미량첨가사료 철저한 관리를...

유통질서확립.안전성위해 단미사료협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26 10:29:34

기사프린트

단미사료협회(회장 유동준)사료용 미량광물질, 비타민, 아미노산 등 "미량첨가사료"가 2001년 1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 후 유통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업체들은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미사료협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미량첨가사료"의 경우 가축의 영양성분 보충, 건강증진, 성장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사료의 효용증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과대·허위 광고를 삼가 줄 것과 특정용도로 조제된 의약품은 미량첨가사료 등 사료용으로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사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