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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주재 ‘식품위생법개정안’ 간담회

돼지고기 등 타 육류도 원산지 표시 ‘주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21 1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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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육 원산지 등 표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된 가운데 축산관련단체장들과 소비자대표들은 지난 16일 이인기 의원(한나라, 경북 성주·칠곡·의령) 주재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전국 한우인들이 바라던 법이 통과되어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쁘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국내산과 수입산 표기뿐만 아니라 국내산이라도 육우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젖소고기인지를 알 수 있도록 식육의 종류까지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라던 숙원 사항이 해결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쁜 일”이라며 “그러나 쇠고기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돼지고기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7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단순히 수입산과 국내산을 표기하도록 한다면 이 법 개정의 의미가 없다”면서 “반드시 하위법령에 식육의 종류 즉 육우·한우·젖소고기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를 마친 생산자단체장들과 소비자대표들은 이인기의원과 함께 곧 바로 국회 기자실을 찾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 요구와 더불어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식육의 종류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