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인과 소비자가 바라던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등 표시제가 도입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앞으로 남은 절차와 그 동안의 경과를 정리한다. <편집자> ▲식품위생법개정안 뭘 담고 있나. 지난 15일 통과된 식품위생법개정안은 이인기의원과 조일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합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대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식육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는 식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및 식육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고 허위표시를 금지토록 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는 한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의 시행은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넘어온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결된 이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여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 공포가 되면 오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 때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복지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게 되는데 이 개정안에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그리고 식육의 범위 등을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식육 중에는 쇠고기를 우선 실시하고, 이 쇠고기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를 표시하되, 단순히 수입산만을 표시하는게 아니라 나라까지도 표시토록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수입산중에서도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를 나라이름을 표시토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산의 경우도 국내산만 표시하는게 아니라 육우고기, 젖소고기, 한우고기와 같이 식육의 종류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수입생우의 경우는 6개월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표시토록 되어 있는 만큼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수입국과 식육의 종류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다시말하면 현재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등심 00g원식으로만 표시돼 있는 것을 2007년부터는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내산은 ( )안에 한우, 젖소, 육우를 함께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수입생우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것은 ( )안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내산(한우), 국내산(젖소), 미국산(육우), 호주산(젖소), 국내산(육우)/미국산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또 음식점은 3백제곱미터(약100평)이상 규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2008년부터는 2백제곱미터 이상 규모까지 실시토록 하는 것을 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행첫해인 2007년에는 대상 음식점이 5백여개이며, 2008년에는 2천여개가 해당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식품위생법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1996년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무산 ?2002년 10월 29일 이인기의원 식품위생법개정안 대표발의 ?2002년 10월 30일 복지위 회부 ?2003년 2월 14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2003년 2월 2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관련 상임위) 의견서 제출 ?2003년 4월 28일 식품위생법개정안 2차 대표발의 ?2003년 12월 9일 복지위 대안 폐기 ?2003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개정안 3차 대표발의 ?2004년 5월 29일 제16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004년 6월 1일 식품위생법개정안 4차 대표발의 ?2004년 7월 5일 복지위 회부 ?2005년 4월 6일 조일현의원 식품위생법개정안 대표발의 ?2005년 6월 7일 이인기·조일현의원 공동 식품위생법개정안 입법공청회 ?2005년 11월 15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이인기의원과 조일현의원) ?2005년 11월 17일 복지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