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등 신종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전세계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제24차 OIE 아시아·극동 및 대양주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등에 대한 4개항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OIE 베르나르 발라 사무총장과 김창섭 대한민국 수석수의관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15일부터 가진 OIE 회의 결과를 권고사항으로 채택했음을 밝혔다. /관련기사 다음호 이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재래닭이나 야외사육 또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교육이나 재정적 지원 등 방역상황을 개선키로 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국이라도 발생에 대비한 적절한 농가보상보금, 방역인력 및 물적자원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라도 OIE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자국내 광우병 발생 상황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광우병 발생국가 또는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에서 뼈 없는 살코기를 수출하는 때에는 해당국이 특정위험물질(SRM)의 제거와 도축·가공과정 중 오염방지를 보증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