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CEO’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리더를 선발, ‘농촌마을CEO’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마을CEO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농촌지역개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실제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리더로서의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농촌마을CEO로 선정되려면 매년 7월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거쳐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농림부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학점관리제와 농촌마을 CEO제도가 시행되면, 농촌지역개발 교육과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