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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거출금 결정 등 대의원 역할 명시

축산자조금법개정안, 자조금용도에 조사·연구사업 추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23 0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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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또 대의원 궐원시 보궐선거의 근거규정 마련과 대의원의 의결사항이 신설되고, 자조금 용도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이 추가된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담겨졌던 산란계 의무자조금 거출 수납기관 선정과 자조금 운용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려 했던 내용은 빠졌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 선출을 위해 시·군·구별 축산농가 및 축산농가별 가축사육두수 조사를 최근에 실시한 행정통계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선출된 자조금 대의원의 궐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되,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의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의무거출금의 금액 결정,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에 대한 승인,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대의원회의 역할을 명시했다.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에 학계 및 유통업계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한편 위원회의 운영사항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