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지난 22일 농지법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 등 20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개최, 이날 회부된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조일현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축산업은 생산액이 10조8천억원에 달하여 농림업 생산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농업이나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선진국과는 달리 축사부지가 한정되어 특정지역에의 축사밀집과 단위면적당 과도한 가축사육두수 등으로 인해 각종 질병과 악취에 쉽게 노출된다는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다고 마땅한 축사이전을 위한 부지 또한 마련하지 못한 실정임을 안타까워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남아도는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해 경종작물의 경작을 위한 토지로만 간주하고 있는 현행 농지개념에 축산을 포함시키고, 축사를 방치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축사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했음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따라서 이번 농지법개정안은 축산업과 경종농업간 연계를 통한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면서,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의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제안 설명에서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축의 사육단계에도 HACCP를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수입산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닭·오리고기 등의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과태료 상한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축산물 위생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대체토론에서 김영덕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조일현의원이 발의한 농지법개정안과 관련, “농지법을 바로 개정하는 것 보다는 현재 시행령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홍수 장관은 “이 문제는 축산인의 숙원사항으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보아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