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등급판정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 이하 등판소)는 지난 11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된 수수료 인상 내역은 소 2천원(1두 기준, 기존 1천6백원), 돼지 4백원(1두 기준, 기존 300원), 계란 5만개당 5만원(기존 10만개당 5만원), 5만개 이상은 개당 1원(기존 10만개 이상 개당 0.5원), 그리고, 소 부분육이 박스당 300원이다. 이로써 등판소 의결내용은 농림부를 통해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생산자단체, 규제혁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행정자치부가 결과를 고시하게 된다. 등급판정수수료 인상 고시는 12월 중순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인상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수수료에 따라 등급판정이 이뤄지게 된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