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비살포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농경지 면적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건태 비전농장 대표(충남 홍성, 대한양돈협회 명예회장)는 최근 경기도 수원 소재 농림부 농업연수부에서 실시된 ‘축산환경과정’에서 축산분뇨 발생 현황 및 양돈농장에서의 처리사례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과정에서 김대표는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어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돼지 1두당 약 1백94평(6백4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1천두의 돼지를 사육할 경우 19만4천평의 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건태 대표는 따라서 천편일률적인 적용 보다는 지역토질과 액비성상에 따라 탄력적인 기준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오분법상의 ‘돼지 1일 배출원단위’ 와 일부 지자체의 관련규정에 없는 제출서류 요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당수 농장에서 한번도 제대로 가동치 못한채 폐기시키는 시설이 적지 않은 것에 주목, 양돈농가들은 시설 설치시 규격설정에 신중을 기하되 정부에서도 분뇨처리 규제만 강화하기 보다는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