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당분간은 ‘악취관리지역’을 추가지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양돈연구회(회장 이승준)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연구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악취관리법’ 관련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환경부를 직접 방문한 이승준 회장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단백질 주 공급자인 축산농가가 악취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이 범법자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함께 법집행시 최대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행법이 종전에 비해 대폭 완화됐을 뿐 만 아니라 산업공단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 지역내의 사업장에 국한돼 법적용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제, “일반지역 축산농가들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도 없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돈연구회측은 특히 이 관계자가 “현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외에 추가적인 지정계획은 없다”고 밝혔음을 덧붙였다. 한편 양돈연구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법위반시 벌칙완화 ▲악취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시 ▲축산에 대한 별도의 악취 배출 허용치 적용 ▲축사의 ‘부지경계선’ 지정 내용 개정 ▲악의적 고발자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농림부에 대해서도 현장적용이 가능한 경제적 악취방지기술 보급과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및 분뇨처리시설 지원확대는 물론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방지기술에 대한 ‘인증위원회’ 시범도입 등을 정책건의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