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일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공익수의사제 도입에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공익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소위원회를 열어 공익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안을 심의하고 이 제도 도입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방위는 전체 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병역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익수의사제도가 도입되면 수의사들이 군 대체복무로써 농림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3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 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와 22일 농림부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된바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