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개정안에 대해 농림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국회에서 더욱 보완된 개정안을 재심의키로 해 축산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우남의원)는 지난 25일 이명수 농림부차관을 비롯 관계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어 농지법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인 결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회기 소위에서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차관은 “조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농지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와 법체계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해결되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엽의원(열린우리, 경기 화성)은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축산을 하는 농민이 갈 곳이 없게 됐다”며 “농지에 가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승환의원(한나라, 부산 금정)과 김명주의원(한나라, 경남 고성·통영)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문제 부분을 정부에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는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긴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시하면서 혹시 농지법개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며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수입산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닭·오리고기 등의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게 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HACCP관리 기준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관명을 법상에 명시하지 말고 임의규정으로 두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