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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양폐기물 집중 단속 ‘비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28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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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의 유예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이 폐기물 불법 해양배출에 대한 일제검검 및 집중단속을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전개할 예정이어서 양돈농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중금속 다량 함유 폐기물은 물론 동물의 털과 섬유질 등 ‘잡것’이 제거되지 않은 폐기물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폐수 등 액상폐기물의 경우 해양배출업체에서 수탁되는 운반차량에서 세망(2.5m/m)의 뜰채로 ‘잡것’ 혼입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위탁업체의 해양배출을 금지, ‘잡것’ 제거후 배출토록 하는 한편 해양배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영업정지 각 2회 과정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전국 13개 해경 수사과 및 해양오염관리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 관계기관 및 NGO 등과 합동 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와관련 해경의 단속 방침에 따라 일부 해양배출업체가 축분 수거 중단을 양돈농가들에게 통보, 농장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올해부터 농림부의 가축분뇨 전처리를 위한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사업이 마무리될 때 가지 최소 2년의 유예기간 부여를 환경부 및 농림부에 요구한 바있다.
아울러 해양배출 단속 강화에 따른 고액분리기 설치 지도를 협회 산하 각 지부에 요청했다.
해경은 그러나 당초 계획에서 불과 15일여만을 연기한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