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조합 합병계획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일선조합의 이목이 온통 합병문제에 쏠리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실시한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분류된 경영부실조합 38개(지역축협25·품목축협4·지역농협9)와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되는 15개(품목축협1·인삼조합1·지역농협13)등 도합 58개 일선조합에 합병을 권고하고 부실조합중 권고를 받지 않은 52개조합에 대해서도 합병추진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 합병권고는 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권고를 받은후 6개월이내에 합병의결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강제조항인데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정부와 농협은 해당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합병문제가 일선조합의 최대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앙회 통합이후 2단계 개혁방안인 조합 합병에 대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온 일선조합의 자구노력이 양과 질면에서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축협의 경우 지난해 전체 적자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별감사와 경영진단이후 경영이 어려운 조합을 중심으로 명예퇴직등을 통해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한계사업장을 정리하는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일선축협은 특히 인력감축과 한계사업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조합청사등 비수익성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매물로 내놓았으며 일부조합은 상여금 전액삭감등 인건비축소와 비생산분야 경비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선축협의 이와 같은 자구노력은 올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부실조합에 대한 합병계획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생존차원의 자구노력은 한층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조합 합병과 관련,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부실정리는 불가피하지만 합병이 소요자금조달과 조합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에서 회생가능성이 높은 조합은 합병보다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회생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의 이번 합병계획과 관련, 강원도 축협조합장들은 지난 20일 협의회를 열고 일선조합 합병은 해당조합별로 자구노력을 할수 있는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기간내에 경영이 정상화되거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조합은 합병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선(先) 자구노력 후(後) 합병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신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