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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종돈장 ‘4P’ 방역대책 간담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28 1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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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돈장 및 돼지 AI센터의 가축질병 청정화를 추진하면서 종돈장에서의 혈청 검사 대상질병에 PMWS, PRRS, PED, PRDC 등 이른바 ‘4P’ 질병을 추가해, 질병 확인시 대외공포를 한다는 계획을 마련,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의 및 종돈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당장은 시행이 어려운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지않다. 이에따라 종돈장에서의 효율적인 ‘4P’ 대책이 무엇인지 정부의 방역대책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찾아보았다.

“실태조사 토대 종합적 청정화 대책마련후 시행· 종돈장 강도높은 자구노력 필수”

김 사무관 / 피해 최소화 위한 방역의지 확고
이 소장 / 충분한 유예기간 바람직
김 위원장 / 비육돈 농장 위생제고도 병행돼야
채 교수 / 질병진단, 혈청검사만으로 ‘위험’
이 대표 / 정부 취지는 수긍…현실적 대책 필요
김 원장 / 방역시스템 개선부터 추진을

▲김태융 사무관=종돈장의 ‘4P’ 방역대책을 포함, 정부가 발표한 양돈장 소모성질병방역 대책에 대해 양돈업계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사례가 없었다. 이는 곧 이번 정부대책을 농가가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종돈장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종돈 분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1년의 유예기간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종돈업계의 입장을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할수 있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는 ‘4P’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게 기본계획이다. 다만 ‘4P’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종돈장이 거의 없을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수렴해 보겠다.
▲이봉재 대표=종돈장에서는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종돈장도 적지 않았다. “과연 시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때문이다. 그동안 종돈장은 유전능력 제고와 함께 위생 및 차단방역 등 깨끗하고 우수한 돼지생산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상태에서 종돈장이 ‘4P’의 근원인 것 처럼 판단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우선 종돈장서 ‘4P’가 음성화된다고 해서 과연 국내 양돈업계 전체가 청정화될수 있을 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종돈장을 경영하다 보면 고객 농장과 잘 맞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위생상태 때문이다. 이는 곧 ‘순치’의 문제다. 더욱이 PRRS와 PMWS의 양성 여부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PMWS의 경우 써코바이러스외에 질병소견과 임상증상은 물론 도축검사를 거쳐야 비로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행정인력이나 시설이 전국의 1백40개 이상 등록종돈장과 64개 AI센터에 대해 이러한 검사를 실시할수 있겠는가. 또 PED의 야외균주와 백신균주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김동환 위원장=원인규명도 못하고 있는 질병이 많은데다 개인적으로도 대책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돈장에 대해 4P검사를 실시하고 질병확인시 공개하겠다는 계획은 실시이전에 이해 집단간에 이해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능동적으로 방역대책이 이뤄질 것이며 그 성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이를통해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질병의 실타래는 빨리 풀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최근의 소모성 질병을 종돈장에서 해결한다고 비육돈농장까지 좋아지겠느냐는 의견과, 그렇게라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으로 종돈장 청정화가 분명한 ‘명제’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필요하고 종돈장이 따를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어 청정한 돼지를 입식해 사육할수 있도록 비육돈농장의 사육환경과 시설 등 종합적인 위생수준 제고 대책도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이성식 소장=정부의 종돈장 4P 방역대책에 대해 비육돈과 종돈업계 사이에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한 유예기간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종돈업계가 질병 청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가능토록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사육관리나 환경문제도 질병의 한 원인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함께 현행 법에는 일부 질병발생 확인시 비육돈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동제한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종돈장 자체적으로 질병돈 도태를 통한 청정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4P 가운데 일부 질병은 혈청검사 뿐 만 아니라 증상과 부검까지 이뤄져야 진단이 가능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실험실 진단만으로 가능한 질병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준영 원장=올 겨울철에도 양돈장 질병은 심각할 것이다. 최악이 될 수 도 있다. 모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질병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료관리 문제가 그 한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체형조정이 잘안되고 피부병은 물론 유사산도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종돈장에서 ‘4P' 질병에 대해 검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어느정도 관리가 돼야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항체검사만으로 질병여부를 확인하는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특히 써코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PMWS가 발생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논리라면 국내에서 종돈업을 유지할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종돈장의 질병청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방역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
▲채찬희 교수=종돈장에서 해결하기 쉬운 상황이었다면 비육돈에서부터 해결됐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종돈장이 깨끗하다면 비육돈에게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종돈장에서PMWS나 PRDC 등을 어느정도 콘트롤 할수 있겠는가. 물론 종돈장의 사양 및 위생관리 노력이 앞서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설규모에서 사육두수만을 늘리는 일부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만약 법적인 질병대책을 마련한다면 사육시설 대비 모돈 규모에 대한 제한을 통해 적정두수 이상은 키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종돈장에게 질병 유래에 대한 책임을 묻기 보다는 청정화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부터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에서 기본적인 백신 가이드라인은 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돈장으로서는 수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웅돈의 정액에 의한 질병 전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종돈장에서 정기적인 검사도 하면서 수퇘지 청정화에 나선다면 많은 도움이될 것이다. 덧붙인다면 종돈장에서는 가능한 사독백신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김 사무관=종돈장의 ‘4P’ 대책은 여러 가지 대책중의 하나라는점을 알아달라. 한편 얼마전 양돈 현장을 다녀보니 사양관리에 따라 양돈장의 성적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종돈장 질병은 오래 문제가 되겠지만 비육돈 농장은 도축장까지만 문제없이 도착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문제는 고돈가가 유지되다 보니 사육밀도나 사양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적정사육두수의 경우 국내에서는 한번도 연구된적이 없다. 이에따라 국내에서의 적정사육두수에 대한 연구를 축산연구소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다만 각 농가를 대상으로 일일이 밀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와함께 현재의 표준 축사모델도 개선돼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축사모델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질병, 특히 ‘4P’는 사양관리만으로 해결할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내 종돈장이나 비육돈농장의 오염도가 얼마인지도 알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종돈장의 경우 단정지을수 없지만 ‘4P’의 한 원인을 종돈장으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박멸대책을 마련하고 비육돈 농장의 청정화대책도 세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종돈장 방역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만간이 콘트롤 하기는 힘들다. ‘4P’ 로인한 피해가 천문학적인 액수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에서 이 질병들의 박멸에 투입한 자금이 얼마나 되나. 결국은 국가적 손실인 만큼 국가 경제를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농가에 대한 개별지원을 요구하는게 아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실태 조사는 실시해야 한다. 물론 양돈협회에서 양돈자조금을 활용, 최소한의 농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농가들의 표본을 채취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다년간의 사업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통해 4P의 원인과 전파과정. 사례들을 통계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개인적으로는 ‘4P’만연의 배경을 떨이돼지로 보고 있다. 종돈장의 문제는 차단방역, 즉 반경 3㎞이내에 양돈장이 들어설수 있다보니 차단방역이 힘들다는 점이다.
‘4P’ 문제는 한꺼번에 묶어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종돈장에서 PRRS를 박멸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신축농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물론 엄청난 자금투입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종돈수출을 위해서라도 이질병이 없어야 하는 만큼 유예기간을 두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없애나가야 한다. PED는 지금당장 실시해도 되는 질병이지만 발생농장이라도 일정기간 재발이 없으면 종돈분양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PRDC의 경우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복합된 것이다. 이 모든 바이러스를 음성화하자는 것은 무리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나라도 없다. 또 종돈장에서 4P 음성화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질병이 한가지라도 발생해 종돈분양이 어려워질 경우 문을 닫을수 밖에 없다면 누가 종돈업을 하겠는가. 이러한 추세는 곧 비육돈농장들의 자체선발 추세를 확산, 양돈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양돈산업 기반자체가 무너지는 우를 범하게될 것이다. 특히 이 대책이 시행된다면 수입돈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종돈업계에서는 청정화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실태조사부터 착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보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김 원장=앞서 언급된데로 PED가 있다면 종돈분양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적 제재도 당연하다. 그러나 항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마도 종돈장의 70~80%가 PRRS 항체 양성을 나타낼 것이다. PMWS 역시 오진이 많아 임상증상과 부견소견 등을 정확히 따져나간다면 실제 발생농장은 1/4도 안될 것이다.
또 자돈사에서 PED가 나왔다고 선발된 종돈 분양도 못해야 하는가. 그것도 애매하다.
종돈장 질병은 시스템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 질병콘트롤이 되지 않는 하위 30~40개 종돈장들은 이번기회에 구조조정될수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질병공개는 너무나 위험한 모험이다. 결국 종돈장에서 전문인력이 정확한 선발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을 판단하고 분양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인력부터 확보돼야한다.
최근 종돈장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육돈농장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는 밀사 등 한가지 요인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수의사들간에는 돼지가 많이 약해졌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과 함께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사료 문제도 최근 질병 요인의 하나라는 게 3년간의 걸친 조사끝에 점차 나타나고 있다. 모돈의 유사산 문제도 분명 관계가 있다.
▲김 사무관=얼마전 제주도에서 논란이 된 질병으로 인해 사료에서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됐다. 사실 사료공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에서도 문제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사료영양에 대해 언급하기 보다 정부기관에서는 중금속과 항생제 질병부문에 대한 사료검사에 관심을 가지되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에서 이를 담당해야 한다.
▲이 소장=정부의 방침대로 4P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과 예산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정부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어느정도 질병이 문제가 되는 지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깨끗한 돼지 보내도 비육돈농장에서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각 질병별로 단계별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채 교수=종돈장 뿐 만 아니라 농장 사육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또한 종돈장에서는 질병방역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농장 환경개선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가지, 늘 느끼는 것이지만 혈청검사만으로 질병의 양상이나 문제를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질병 진단은 전문가의 몫이다. 가능하다면 병리학 전공자만이 진단하도록 제도적인 규정도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미국의 경우 법원에서는 병리학자의 진단외에는 통하지 않는다.
물론 종돈장 자체에서 해결할 질병도 있다. AR이 그중 대표적인 질병일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백신 구입비를 줄일수 있을 것이다.
사료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료업계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증거나 사례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 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근거 제시를 통해 불신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가능한 단기적 처방으로 질병문제가 해결된다면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양돈농가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질병방역을 위해서는 환경이나 사양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다양하고 충분한 검사를 실시 여러가지 측면에서 원인 접근에 나서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표=결론적으로 6월 시행은 무리인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 청정화 시간표를 작성하되 이를위한 실태조사와 병리학적 검사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떠한 인력과 방법으로 어떻게 진단을 실시할 것인가도 생각해보아 달라. 아울러 떨이돼지에 대해서도 이동증명 방안을 마련하고 종돈장 반경 3킬로 미터 이내 차단 방역이 법적으로 가능케 해달라. 아울러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분양돈의 순치기간에 대한 대농가 홍보와 이해에 나서달라.
▲김 사무관=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4P라는 표현이 나왔을 뿐 모두 개별적인 질병으로 접근했다. 국내 양돈산업의 시급한 현안 해소라는 점에 행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말해두고 싶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질병을 선택해 방역대책을 실시하는 방안검토와 유예기간에 대한 부분도 좀더 생각해 보겠다. 수입종돈에 대한 검역 강화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양국간 수입위생조건이 존재하는 만큼 4P 검사를 추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일선농장에서는 밀사 방지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같다. 신규허가가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농장은 줄었는데 사육두수는 늘어났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종돈장 자체의 청정화노력이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