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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소속 식품안전청 설치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30 0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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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파동을 계기로 촉발된 식품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 주재의 ‘식품안전대책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5가지 행정체계 개편 방안중 △농림부 소속 식품안전청 설치를 비롯 △총리 산하 식품안전청 설치 △위해성 평가 및 기준설정 기능 식약청 일원화 등 3가지 방안만을 놓고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그동안 복지부가 제시해 온 △식약청으로 식품안전기능 통합 방안과 △현행 체제 유지 및 식품안전기본법상 추진중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은 삭제된 것이다.
이같이 3가지 방안만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것은 식품행정체계 개편 논의의 무게중심이 농림부로 이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농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부처가 일관되게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광우병과 같은 식품사고를 겪으면서 안전관리체계를 농업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거나 관리는 기존 유지하면서 평가 등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 최근의 만두파동과 김치파동과 같은 식품사고는 담당부서(복지부·식약청)의 적절한 사전 · 사후적 대응 미흡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산부서로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현 체계는 안전관리 방식이 최종 산물에 대한 감시, 제재 위주로 되어 있어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근원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는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역시 생산담당 부서인 농림부에서 생산단계에서 식탁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일관관리를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같은 전문가의 의견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현 농림부 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를 통합 ‘가칭 식품안전청’을 설립할 것을 전문가들과 농축산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제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농림부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농림부 명칭을 농업식품부로의 개칭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매우 환영하면서 반드시 이를 관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보호하는 식품행정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농특위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개정안’에 농업의 범위에 식품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모두 이처럼 농업의 범주에 식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림부로 식품행정체계가 개편되면 농관원, 검역원, 식검 등으로 각 공·항만 및 시·군까지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전국 조직망을 활용한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농장에서 식탁까지 관리책임을 통합하는 수직적 일원화가 가능함에 따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와 GAP(우수농산물관리제), 이력추적관리제 등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있게 된다.
더욱이 원료의 생산·공급에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까지 통합적 식품산업으로의 육성도 가능해지는데다 규제와 병행하여 지도·육성을 통한 예방적 안전관리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농림부로의 식품행정체계 일원화는 국민을 위해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임을 뜻있는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