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내년부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에는 농림부 장관은 HACCP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HACCP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 운영비를 지원토록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이미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확보, HACCP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에는 닭·오리고기 등의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토록 했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있는 축산물수입판매업신고를 농림부장관에게 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판매·보관·운반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