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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원료 할당관세 적용 ‘비상’

재경부, 내년 세수 확보위해…사료가격 인상 영향 농가들만 ‘골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30 0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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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배합사료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비상이 걸렸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줄어든데다 할당관세 적용기간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당국에 따르면 내년 배합사료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관세적용률을 농림부와 재경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는 최소한 현행유지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옥수수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한 양허세율을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의 이같은 주장은 할당관세 품목수를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할당관세 품목수를 줄임으로써 배합사료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림부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더 많이 하거나 현행 유지로 축산농가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만약 재경부 방침대로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품목수 만큼 배합사료가격에 반영되면 결국 사료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돼 양축농가의 부담으로 작용, 축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사료업계는 “DDA/FTA로 갈수록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불리해 지고 있는데도 세수 확보 운운하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수를 줄인다는 것은 축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최소한 현행대로라도 유지시켜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사료업계는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이미 사료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운영하고 있다”며 “무관세로는 못 할망정 그동안 할당관세를 적용해 오던 것을 양허관세로 하려는 것은 축산업 현실을 망각한 처사”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