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정기국회 일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9일이 폐회다. 특히 올 정기국회에 쏠리는 농축산인들의 눈과 귀는 그 여느해 달리 관심이 집중됐다. 쌀 비준 동의안 처리에서부터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 공익수의사제 도입,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축산 활동의 자유 여부, HACCP 관리 기관 지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초미의 관심이 대상이 아닌 게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그토록 축산인들이 염원하던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되게 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게 됐다. 이렇게 됨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생산자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상품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된 것인 만큼 올 정기국회의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WTO/DDA 협상에 따라 국내 농촌의 사정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고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인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더욱 값진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공익수의사제 도입도 올 정기국회의 성과중 하나다. 공익수의사제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현역 등의 군복무를 대체토록 함으로써 가축위생 취약지역의 주민 등을 위한 제도로서 가축방역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공익수의사제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위생과 방역분야에 전문 인력을 확보할 있게 됐다. 공익수의사는 농림부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동물검역기관 및 지자체의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또 하나의 성과물은 축산물HACCP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갈수록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도 HACCP를 내년부터 양돈장을 중심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 이전부터 도축장이나 집유장, 유가공장, 육가공장에 대해서는 이미 100% 시행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배합사료공장에 대해서도 HACCP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HACCP를 도입 운영함에 따라 이를 체계있게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에 HACCP 관리기관을 농림부에서 지정, 거기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내년 예산 을 확보,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해 반드시 포장 하여 유통 판매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입육과의 차별화와 함께 위생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축산업계의 최대 숙원사항인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친환경축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개정이 유보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 임시국회(2월)에서 심의키로 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렇지만 농지에도 축산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정부와 국회가 공감을 한 만큼 다음 회기에서의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