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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처리 ‘급한불은 껐지만…’

해경, 해양배출 집중 단속 하루전 전격 ‘잠정 유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2.03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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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었던 해양경찰청의 해양배출 축산분뇨에 대한 집중 단속이 극적으로 잠정유예됐다.
이에따라 당초 우려됐던 고액분리기 미 설치 해양배출농가들의 ‘축산분뇨 처리대란’ 사태는 일단 피할수 있게돼 해당농가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관련기사 5면
해경은 해양배출 축산분뇨 집중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농림부와 양돈업계의 요구를 수용, 단속 예정 하루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잠정 유예를 전격 결정하고 이를 해양배출업계 등에 통보했다.
농림부는 올해 고액분리기 설치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단속유예를 요청한 가운데 해경측은 지난 1일 현재 단속 재개에 대한 향후 일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해경 해양오염관리국 해양배출물관리과 이상은 서기관은 지난 1일 대한양돈협회인천지부에서 열린 경기도협의회의 긴급대책회의에 참석, “해경은 단속기관인 만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의 협의에서 결정된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이서기관은 다만 “농림부나 양돈업계가 막연히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이 왜 필요하며,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무작정 유예할수 는 없을 것” 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고액분리기 설치가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되 해양배출업체의 교반과정에서만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지난 5일 개최된 농림부와 해수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림부가 일단 3개월의 유예기간을 요구한 만큼 내년 2월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양돈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돈인들은 한결같이 “정부지원없이 자부담만으로 설치하려고 해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과연 몇농가나 고액분리기 설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수명만 조금 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또 설치된 고액분리기가 해수부의 단속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다시 다른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만큼 고액분리기에 대한 성능 기준 제시가 선결돼야 하는 등 현실적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양돈인들은 “유예를 위해 농림부가 노력해준 것은 고맙지만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현실을 감안치 않은 유예기간을 요구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더욱이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구리와 아연, 페놀 등 중금속에 대한 성분검사도 실시, 고액분리기만으로는 축산분뇨의 해양배출 허용을 장담하지 못하게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