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위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으나 안전성에 대해 더 논의키로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오는 14일 다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여부에 대한 입장정리를 유보한 것은 전문가그룹이 검토한 안전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 그렇다면 전문가그룹의 안전성 검토 내용은 무엇일까. 미국의 육우 사육두수는 지난해말 기준 9천5백만두, 도축두수는 3천3백60만두이다. 미국은 91년부터 광우병 발생국가 및 위험국가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캐나다로부터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뼈없는 식육(분쇄육은 제외)은 허가제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89년 영국 및 광우병 발생국가산 반추동물 및 97년 EU 전 지역으로부터의 반추동물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으며, 89년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가 및 위험국가로부터의 반추동물유래 육골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97년에는 EU 전역으로 확대했고, 2000년에는 EU로부터 모든 동물유래 육골분 수입도 금지했다. 미국은 97년 8월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을 반추동물사료에 사용을 금지했는데 다만, 비반추동물용 사료에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SRM(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애완동물사료를 포함, 모든 사료에 사용을 금지하는 입안예고를 했으나 2005년 10월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 및 척수만 사용을 금지하는 입안예고를 재공고했다. 또 86년부터 광우병 발생보고를 의무화하고 90년부터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SRM 제거 및 식육오염방지 조치 등 쇠고기 안전조치를 위한 규정은 △보행불능우의 식용금지 △모든 연령 소의 편도 및 소장, 30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뇌·삼차신경절·안구·척주·척수 및 배근신경절 제거 △30개월령 이상 소의 척주를 ARM(압착식식육회수)의 원료로 사용금지 △도축시 공주입 방식의 사용 금지 △광우병 검사중의 식육은 광우병 음성이 확인될 때 까지 유통금지 하도록 돼 있다. 광우병 양성축 발생 이후 도축 후 치열검사를 실시하여 30개월영 이상 소를 검색하고 30개월령 이상 소의 지육은 별도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미국의 광우병 위험도에 대해 전문가 그룹은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어 광우병 병원체가 미국내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 유럽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반추동물 등을 수입금지하여 광우병 원인체가 다량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은 SRM을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광우병 원인체가 미국내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 소 사료가 전용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어 교차오염으로 인해 광우병 병원체가 지속적으로 순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미국내 잠재적 광우병 원인체가 순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동물용 사료에 SRM 사용금지를 미측에 권고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전문가그룹은 미국의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제도는 현행 국제기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OIE 규정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해서만 뇌, 척수 등 SRM을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미국은 올 7월부터 축종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식별번호를 가축개체별로 부여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내 전체 사육두수중 월령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이다. 미국내 도축연령은 전체의 80~85%가 15~20개월령이 차지하지만 일본과 합의한 A40등급(17개월령 이하)은 쇠고기 생산량의 8% 이하다. 따라서 전문가그룹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축군에 대한 예찰결과 지난 11월 23까지 52만두중 1두 양성 확인으로 미국의 광우병 위험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미국은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과거에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젖소, 종축 등 늙은 소에서 광우병이 몇 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전문가그룹은 또 SRM 제거 등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제도는 현행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광우병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미국의 광우병방역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할 때에는 국제기준에 비해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