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업계가 해양배출 가축분뇨 단속을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해경의 집중 단속 잠정유예 방침과 관련, 정부의 지원사업에 따른 양돈농가의 고액분리기 설치가 이뤄질 때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마련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이와함께 가축분뇨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축산부문 활용과 고액분리기 지원물량 대폭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해양배출 2천9백여 양돈농가의 고액분리기 설치율이 16%에 불과, 단속에 따른 해양배출 중단시 가축분뇨 불법 유출에 따른 범법자 양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005년도 고액분리기 지원 대상자’ 선정이 끝난 만큼 나머지 농가들이 정부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에서부터 설치까지 최소 1년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사업신청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고액분리기에 대한 성능 검사 및 홍보와 제작 기간이 필요한 만큼 2년간은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신청농가에 대한 100% 예산배정과 이달에 한해 추가신청을 받도록 하되 ‘07년도 계획물량을 1년 앞당김으로써 내년도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 다만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이 체계적인 관리하에 계획대로 전개될수 있도록 유예기간동안 분기별 고액분리기 설치율 설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회는 또 지난 ‘02년부터 가축분뇨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04년도 기준 23억원)을 활용, 고액분리기 설치완료때까지 배출업체의 고액분리 스크린 설치 등에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해양오염 영향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분석없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