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에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진다면, 작년의 ‘불량만두사건’이나 올해의 ‘김치기생충알사건’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이나 미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형 식품안전에 관한 사건이 생길때 마다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복지부 등 4개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업무와 식약청 등 3개부처와 지자체가 벌이는 지도단속업무가 너무도 복잡하여 업무의 중복관리 혹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이번의 말라카이트그린 사건에서와 같이 기관간의 횡적인 업무협조나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가적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편의 기본적 방향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1) 유통단계 중심의 사후위생관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가공 단계 중심의 사전예방적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농약·중금속·항생제, 식중독균, 인수공통전염병 미생물, 기생충알) *선진국과 FAO/WHO 에서도 최종산물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담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생산단계부터 일관된 사전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단체인 CSPI (Center for Sceince in the Public Intereste)도 생산단계에서의 위생관리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2) (2) 생산과 유통단계의 행정 일관성면에서 볼 때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하나의 농수산식품을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 등 단계별로 여러기관이 분담 관리하는 것은 관리의 사각지대, 중복관리가 될 수 있고, 생산·유통단계가 분리되어 있어 소비자안심 정책인 농수산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표시제 강화, 브랜드 유통 등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품목별로는 단일기관에서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약 90%가 10인이하의 영세 사업체이기 때문에 규제·단속만으로는 식품안전 관리를 이루어내기 어려우므로 지도·육성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로 가야한다. 단속·처벌 강화는 단기간내에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도·육성을 통한 식품 생산기반이 지금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식품안전이 비약적으로 제고됨. HACCP과 같은 식품의 수평적 관리제도와 Traceability와 같은 식품의 수직적 관리제도의 도입은 최근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추세이며, 생산자 및 유통업체가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하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