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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제 빙점이하로 떨어지면 변이 생길 수 있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28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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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지난해 연말 구제역 방역을 위해 내려보낸 관급 소독약이 일부 시군의 관리소홀로 동결되었던 것이 농가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약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방역요원들에 따르면 지난 겨울 강추위로 인해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소독약이 얼어버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에 일선 시·군·읍면 단위로 지급된 소독약은 농림부가 구제역 방역대책 사업비 잔여액을 이용해 긴급대비용으로 소독약을 구매에 내려보내 준 것이다. 특히 연초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긴급대비용으로 구매해서 일선 시·군·읍면 단위로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수령한 일선 시·군·읍면에서는 지급받은 소독약을 창고 등지에 그대로 보관했다는 것. 이과정에서 지난해 강추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우 소독약이 얼어버리는 사태로 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선 시·군·읍면 단위 관계자들도 따로 소독약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여서ㅕ 창고에 보관했으며 미처 예기치 못했던 강추위로 인해 소독약이 빙점이하로 떨어져 얼음이 얼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김재홍 과장은 "원액제제인 소독약은 빙점이 매우 낮아 얼기는 매우 어렵다"며 "얼었을 경우 모 제제의 경우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홍렬 가축위생방역본부 사무국장도 "제제에 따라 다르다"며 "일부 제제의 경우 빙점이하로 떨어질 경우 변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