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별 양분 공급현황 고려 가축 사육제한…적정두수 유지 앞으로는 가축 사육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육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지며, 지자체별 양분 공급현황을 고려한 적정한 두수의 가축사육을 해야 된다. 또 환경친화적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차관회의를 열고,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가축분뇨의 이용촉진을 위해 축산폐수의 정의를 ‘가축분뇨’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농림부 장관 협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가축분뇨시설을 자원화시설과 정화시설로 구분 운영토록 하고, 자원화시설은 액비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와 정화시설은 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을 의무화했다.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는 시설명령 및 허가를 취소토록 하며, 정화처리시설 설치농가에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을 과태료로 전환, 관리를 강화했다. 퇴·액비 사용자인 경종농가의 신뢰확보를 위해 검증된 가축분뇨 퇴·액비 공급체계를 마련, 품질을 관리토록 했으며, 액비 살포시 민원발생 방지 등을 위해 필요시 살포기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도 구성 운영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