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축산분뇨 해양배출 단속 파문 여파와 향후대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2.12 11:50:18

기사프린트

“고액분리는 선택 아닌 필수”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관건’

해양경찰청이 해양배출 축산분뇨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행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 농림부와 양돈업계의 유예요구를 수용하면서 해양배출농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해경의 방침은 “하지않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예’ 인 만큼 마냥 마음을 놓을수는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번 단속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만큼 위반농가 색출이 아닌 ‘충격요법’ 의 성격이 강했던 해경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 유예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도 가능성만을 믿고 있기에는 사회적 여론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돈업계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저조한 고액분리기 설치율
이런 가운데 양돈농가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위해서는 고액분리가 필수적일 뿐 만 아니라 양돈업계 내부적으로도 관계당국에서 이를 문제삼을 것을 어느정도 예견해 온만큼 정상적인 해양배출에 나섰더라면 이번과 같이 ‘놀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한결같은 분석이다.
더욱이 정부가 보조까지 해가며 고액분리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농가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양돈협회는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하는 2천9백여농가(해경 자료) 중 고액분리기 설치농가가 1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이를 뒷받침했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법테두리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해경의 단속 대상으로 지목된 동물의 털 등 ‘잡것’ 제거를 위한 고액분리기 설치도 더 이상 지연되서는 안된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고액분리는 자원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도 “앞으로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고액분리기 설치가 확인된 농장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정부의 막대한 자금투입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농가의 의지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양돈협회는 농림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 고액분리기 설치 희망농가가 48개 지부, 1천2백74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1백21개 지부까지 확대할 경우 그 수요가 2천8백66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정부지원 대상 고액분리기 생산업체는 20개소가 채 되지 않아 그 실현여부를 떠나 정부가 내년도까지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하려고 해도 절대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돈협회가 관련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2년의 유예기간도 결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문제는 고액분리기 설치가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해양배출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미 해수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해양배출량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규제심사과정중인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당장 내년 7월1일부터 해양배출 축산분뇨에 대한 성분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성능검사 대상에는 구리와 아연은 물론 소독약에 사용되는 페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축산분뇨의 해양배출을 어렵게 하는 또다른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96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축산분뇨를 포함한 하수오니의 해양배출 자체가 국제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축산분뇨가 해양오염에 미치는 정확한 분석은 물론 나아가 해양 자원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해양배출을 인정하되 모든 가축분뇨는 ‘자원화’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양돈농가들이 적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축산분뇨를 해양배출하는 것은 그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농가들은 생산에만 전념할수 있는 현실적인 자원화 대책, 특히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