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새해 농림부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개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2.12 13:40:04

기사프린트

새해부터는 농림부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크게 바뀐다.
농림부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부작용으로 대두됐던 능력부족 업체 난립, 특정분야 편중, 나눠주기식 배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 농림부 공모·인증과 지자체 자체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주로 가축위생방역분야 등 접근이 용이한 생산기술 지도에 집중됐고, 사료 등 기자재 업체가 컨설팅 업체에서 자사 제품 판매 목적으로 컨설팅을 이용했다는 등의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민단체, 학계, 농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마케팅, 브랜딩까지 종합컨설팅이 가능토록 능력 있는 업체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컨설팅 업체는 내년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6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확보된 업체가 공모를 통해 인증심사를 통과해야 컨설팅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학·연구소 등과 클러스터를 형성한 업체, 권역별 특화 업체, 특정 기술 분야로 특화한 특수컨설팅 업체를 우대 선발하게 된다. 그런데 사료·기자재 회사의 계열사 등은 별도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된 업체도 담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농림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되며, 2년마다 사후 평가를 받아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컨설팅 농가는 컨설팅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현행 우선 순위 선정방식이 아닌 신청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심사해서 컨설팅이 절실한 농가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도록 제도화한다. 다만, 농업인의 정부 정책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정책 교육 이수자, 자연순환농업 실천농가(퇴·액비 사용)는 우대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단위는 실질적 컨설팅이 어려워 실효성이 적은 점을 감안, 지원대상 농가(한우와 젖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가는 동종 농가 3호이상 모여 공동컨설팅을 요청하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일품목(예:축산)에 50% 이상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 품목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농촌관광, 친환경(유기농업)분야 및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연속지원 농가는 3년차부터 자부담율을 30%에서 50%로 높여 컨설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자체 컨설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자치단체 단위에서 체계적인 컨설팅 추진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공무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토록 하여 컨설팅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