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전국한우협회 회장단이 12일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을 전격 방문, 전국 한우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최영열 양돈협회장과 함께한 한우협회 회장단은 원칙적으로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혹시 열릴지 모를 것에 대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박현출 축산국장과 오간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무엇보다 유통투명화가 중요하다.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의 전면실시와 함께 시기도 앞당겨라. 쇠고기 생산이력추적시스템 확대를 위해 전국단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08년부터 실시하겠다. 조직정비·법제화 등의 제도는 2007년까지 완비토록 추진하겠다. 쇠고기 수입 시기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실시 이후로 하라. 국내 사정을 이유로 미국에 요청할 수 없는 게 국제관례다. 가축방역협의회만 개최된다해도 소값이 떨어질 정도로 한우인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앞으로 재개가 된다고 하면 타격이 클 것이다. 정부 대책은 뭔가.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이 있다. 광우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지금은 막연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점은 한우고객을 확보한 점이며, 또한 사육두수의 차이다. 수입재개로 인한 영향은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정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감을 갖자. 쇠고기 수입 관세를 축발기금으로 편입하여 한우산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해 달라. 수입축산물 관세액은 이미 농업종합자금 등에서 한우산업과 방역 및 위생분야로 지원되고 있다. 쇠고기 수입관세만을 구분하여 한우산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 지방세인 도축세를 폐지해 도축비용을 절감토록 해 달라. 농림부에서는 양축농가의 부담경감, 비위생적인 도축장 정비 등을 위해 도축세 폐지를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축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폐지하는 게 쉽지 않다. 대부분의 시·군은 도축으로 인한 수질 환경오염 방지, 구제역 등 가축방역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축세 폐지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도축세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 위생처리협회장은 도축장 땅만 다른 용도로 바꿔주면 도축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합사료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되도록 해 달라. 아울러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도 연장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다.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같이 노력하자.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