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동·축산물 수입금지지역인 피지제도를 출발한 원양어선을 통해 소머리 4개를 밀반입하려던 사건이 적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3일 즉각 소머리 밀반입자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부산해양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재동 5가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지난 22일 오후 4시경 부산 남항 동해빌딩 앞 부두에서 동·축산물수입금지 지역인 피지제도를 출발한 한국선적 원양어선 제 8알파호를 통해 소머리 4개 45kg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부산해양경찰서에 의해 적발됨에 따라 이씨를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부산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 중국, 몽골, 태국,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해 구제역 재발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경조치와 국내 방역강화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적발한 축산물 밀반입의 첫 번째 사례로 밀반입의 경위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